참여교수 입회/탈회 규정
(기술원 참여교수 참여 자격 규정)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자는 기술원 참여 자격을 갖는다.
가. 기술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나. 정부 또는 산업체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교원(공동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임용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임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행하고 있는 정부 또는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를 기술원의 센터에 지정한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단,산업체 간접비율이 24% 이상 이어야 함).
라. 기술원 행정팀에 필요 서류(동의서, 신청서)를 제출한 신규 연구자 (구글폼 링크)
(기술원 참여교수 탈회 규정)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기술원 참여연구자는 탈회를 할 수 있다.
가. 연구자 본인이 탈회를 희망하는 경우 소속 센터장에게 통보하고, 탈회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탈회 할 수 있다.
나. 신임교원 입회 조건을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갖추지 못하거나, 기술원/센터에 활동이 저조한 참여교수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술원/센터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참여교수 혜택에 관한 사항
가. 우수한 교내 연구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 (Retreat, 심포지움, RoundTable, 세미나, 워크숍, 미팅 등 참여)
나. 대외기관/산업체와의 활발한 연계 및 공동연구, 기술이전 가능성 모색 (MOU, 투자유치, 컨설팅 등)
다. 기술원 바이오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구축 장비에 대한 의견 우선 반영.
라. 바이오장비 활용 시 기술원 소속 교원의 경우 장비 이용료 할인.
마. 기술원에 기여도에 따른 행정지원, 연구공간 지원, 연구인력 지원.
바. 기술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형과제 수주, 기술이전, 창업 기회 모색.
사. 임용이 된지 1년 내 신임교원은 기술원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아. 기술원 SPARK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자격 부여 (신약후보물질, 진단마커개발, 의료기기개발 등 지원사업 등)
자. 간접비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에게 연구공간지원 및 행정지원
차. 간접비 기여도에 따른 참여교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부여
카. 센터별 행정인력, Postdoc 인력 지원
기술원 참여 시 제한 사항
가. 능률성과급 9% -> 7% 조정 지급.
입회/탈회 신청
해당 링크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양생명과학기술원 행정팀 (bluecat211@hanyang.ac.kr)에게 발송